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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7935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00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0.8.20, 2012.12.31>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20, 2012.12.31,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