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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34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아산시가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2.15.>
2.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2. 독서회, 전시회, 강연회, 문화행사 및 독서진흥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3.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장(도서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 상품권,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의 대출을 허락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책임

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②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8조

기증자료

① 관장은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대장이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거나 기증된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자료

①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할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탁 승인여부에 대하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관장은 자료의ㆍ효율적인ㆍ이용을 위하여ㆍ자료를ㆍ교환ㆍ이관할ㆍ수ㆍ있으며,ㆍ이용가치가ㆍ없거나ㆍ훼손ㆍ오손ㆍ분실된 자료 등을ㆍ폐기ㆍ제적할ㆍ수ㆍ있다.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ㆍ사고에ㆍ준하는ㆍ사태로ㆍ인한ㆍ분실ㆍ파손 등의 경우에는ㆍ예외로 한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준 및 범위 <개정 2025.12.15.>
2.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소재불명,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반납기한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료

제11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관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5.>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관장, 천안시와 아산시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천안시와 아산시 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과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양 시 같은 수의 위원이 되도록 구성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구입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의 수시 구입은 제외)
4.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위탁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전출, 질병, 장기여행으로 인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관장은 지역주민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급량비와 교통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