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8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란 아산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기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토록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가공센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아산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자재,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아산시 소재 대학교ㆍ식품업체ㆍ연구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가공센터의 시설 등을 견학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 ㆍ 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세부품목별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가공센터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료를 아산시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 ㆍ 직불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간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8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사용 및 생산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및 생산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 및 생산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 또는 제품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 유통 제한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기
① 관계공무원은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 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사용자는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4. 사용자는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 중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⑦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관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