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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4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 사업

제5조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