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산시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산시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아산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주체가 아산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1.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한국수어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출장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ㆍ취업ㆍ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개정 2025.7.15.>
3.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5.7.15.>
① 센터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아산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7.15.>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2. 종사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4. 시장의 운영에 관한 합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