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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4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0.>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0.>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0.>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20., 개정 2024.6.10.>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조손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의 아동
7.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8. 맞벌이 가정의 아동
9. 그 밖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으로 군수가 승인한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개정 2020.4.20.>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ㆍ협력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교육비
4. 센터 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2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아동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단체ㆍ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센터의 장 <개정 2020.4.20.>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교육지원청 관계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4.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모색
4.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