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동두천시(이하 “동두천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동두천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ㆍ관리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및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