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두천시 청년들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두천시 청년들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청년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복지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자립기반, 복지 등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 훈련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 3. 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과장<개정 2019. 11. 25.,2020.3.1., 2024. 12. 31.>
2. 위촉직 위원
가. 동두천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개정 2020.3.1.>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개정 2020.3.1.>
라.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 장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삭제<2020. 3.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 제안, 시 청년정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 청년협의체 구성원은 거주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 산하 공공시설을 청년에게 활동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5. 17.>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5. 17.>
시장은 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①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 교재비, 수강료 등 교육ㆍ재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지원 방안으로 면접정장 구입ㆍ대여, 사진촬영 비용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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