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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자치법규 2179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5-01공포 2026-05-01공포번호 0030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11.10.14., 2016.4.29., 2020.1.23., 2023.11.10., 2026.5.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6.4.29., 2023.11.10., 2025.11.14., 2026.5.1.>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0., 2010.6.30. 2016.1.4., 2020.1.23., 2026.5.1.>
1. 국외 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허가 한다. <개정 2005.10.20., 2016.1.4., 2023.11.10., 2026.5.1.>
② 공무국외출장 추진을 주관하는 각급 기관의 장(도교육청은 과장, 과장급 부서장, 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0.6.30., 2013.6.28., 2020.1.23., 2026.5.1.>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확인사항(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③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출장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
④ 허가권자는 허가된 내용을 주관부서의 장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만 통보한다. <개정 2026.5.1.>

제4조

삭제

삭제 <2026.5.1.>

제5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주관부서의 장이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국외 출장하는 경우 2. 연간교육과정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로 국외 출장 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6.5.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도교육청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6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3.1., 2026.5.1.>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23.3.1., 2026.5.1.> ③ 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소속부서 직원, 상급자 등은 심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5.1.>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6.5.1.> 1.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26.5.1.> [전문개정 2020.1.23.] [제목개정 2026.5.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경우의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1.10.14.>

제8조

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1.10.14., 2016.4.29., 2020.1.23., 2026.5.1.>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5.1.]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6.30., 2026.5.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5.1.>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급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5.1.> [제목개정 2026.5.1.]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6.5.1.>

제11조

삭제

삭제 <2026.5.1.>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용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0.14., 2013.10.25., 2016.1.4., 2016.4.29., 2026.5.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인사혁신처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6.5.1.>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26.5.1.>
② 허가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4.29., 2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