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동두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동두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동두천시 인구정책(이하 “인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8. 1.>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7.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 미래교육진흥원장이 된다.<개정 2024. 12. 31., 2025. 5. 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6. 8. 7.>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6. 8. 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2026. 8. 7.>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2.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지원 사업
6.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7. 고령자의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법 제7조의 2에 따른 인구교육
10.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과 출산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8.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