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3.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