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3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8-03-14공포 2018-03-14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 필요 없게 된 교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법인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교복나눔의 날

구청장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교복나눔 및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