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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331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4. 6. 10.>

제3조

삭제

삭제 <2024. 6. 10.>

제4조

사용신청

①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목공예전수관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조례 제17조에 따라 목공예작품 등을 전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ㆍ변경ㆍ취소 신청 및 전시작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ㆍ변경ㆍ취소 가능 여부와 전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처리

당일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 날 업무 마감(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시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목공예전수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목공예전수관 프로그램 및 체험 신청대장 및 그 밖에 목공예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