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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933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의 우수한 목공예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주목공예전수관(이하 “목공예전수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명석면 광제산로 367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예전수관”이란 지역 목공예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강료”, “체험료” 란 목공예전수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에 필요한 경비로 수강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목공예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 및 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목공예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 목공예 제품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공예품 등의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목공예전수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과 관리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공예전수관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목공예전수관을 위탁 운영 받은 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공예전수관의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임대, 교육 및 체험,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제5조의2

운영시간

① 목공예전수관의 운영시간은 10:00∼17:00로 한다. 다만, 야간 교육 시 운영시간은 10:00∼22: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0.]

제5조의3

휴관일

① 목공예전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다만, 축제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요일도 개관할 수 있다)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0.]

제6조

시설 사용

① 목공예전수관의 강당, 회의실, 숙박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비 파손에 대하여는 별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인력양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목공예전수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목공예전수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편의점), 기념품점, 휴게실
2.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3.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공예전수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3. 전시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목공예전수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공예전수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수입금의 처리

목공예전수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수강료 등

① 목공예전수관의 전시장 관람 및 단순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수강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시가 후원하는 공예 관련 행사 및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로 사용할 경우
4. 관계 법령에 면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수강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5호의 규정은 유족 및 가족 1명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8.12., 2022.3.14., 2023.12.21., 2024.6.1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8. 「고엽제 후유증의 등 환자지원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9.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그 유족 및 가족」
10.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14.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6. 「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수강료,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8.12.>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6조

수강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수강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목공예전수관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강자(참여자)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시설물 및 장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90% 환불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80% 환불
③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의2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목공예전수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료, 체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사람과 목공예 전수관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0.]

제17조

전시 및 판매

① 목공예전수관 전시실에는 수강생 작품 및 시 목공예 관련 법인ㆍ단체나 작가가 제작한 목공예품 등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목공예품 등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은 해당 목공예품 등에 대해서 설치ㆍ관리의 책임이 있다.
③ 시장은 목공예품 등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시실의 목공예품 등을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목공예 관련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목공예전수관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 계약 체결 시 목공예전수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료

수탁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운영ㆍ관리비 등 지원

목공예전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목공예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