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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179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0030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과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8.>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이하 같다)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1.18., 2025.9.29.>> [전문개정 2023 .5. 4.]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1., 2023.5.4., 2024.1.18.>
1. “도교육청”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포함)을 말한다.
2. “급지”란 제17조제1항의 인사 급지를 말한다.
3. “동일지역”이란 제17조제1항의 해당 시ㆍ군을 말한다.
4. “기관”이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학교, 유치원을 말한다.
5. “기관의 장”이란 도교육청은 각 부서의 장(관 및 과장 등), 도교육청 외의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임용권자”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교육감을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위임받은 지방공무원 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7. “교육행정직렬 등”이란 별표 1의 직렬을 말한다.
8. “시설관리직렬 등”이란 별표 2의 직렬을 말한다.
9. “도서ㆍ벽지”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
2. 해당 공무원의 근무 희망 지역 또는 생활 근거지
② 임용권자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임용되어 2년(제13조에 의해 선발된 전문관은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4조의2

병설·부설·통합 운영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보직

병설ㆍ부설ㆍ통합 운영학교 행정실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겸임 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병설ㆍ부설ㆍ통합 운영학교 중 행정실이 각각 운영되는 학교로 보직된 지방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임용권자는 장애가 있는 공무원의 생활근거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6조

휴직자 등의 보직

①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결원이 보충된 경우의 휴직자와 파견자는 해당 지역 근무연한 범위 내에서 휴직 또는 파견 당시의 근무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급지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고, 같은 급지 내에 결원이 없는 경우 다른 급지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② 휴직 또는 파견기간은 지역별 근무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신규임용자의 보직

①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자의 명부 순위, 근무 희망 지역 또는 생활 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보직 할 수 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합격한 경우
2.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인 경우
3.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직렬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직렬(사무운영 포함) 공무원 정원이 3명 이상인 기관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8조

인사 고충

① 장애인공무원 또는 그 밖의 인사 고충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사 고충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사 고충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보직ㆍ전보한다.

제9조

전보의 시기

임용권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전보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전보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나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2.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3. 기관 운영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만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2.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③ 징계처분(견책에서 감경된 불문경고 포함)을 받거나 감사결과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생활근거지를 제외한 제17조의 3급지 또는 전보 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한다.

제2장 교육행정직렬 등 공무원

제11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보직

① 임용권자는 5급 이상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 직무의 범위, 역량과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② 6급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은 같은 직급에서 직전 근무기관에 다시 보직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6급과 7급으로 승진하는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5. 4.>
④ 삭제 <2023. 5. 4.>

제1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한다.
1. 근무 성적과 업무 능력이 우수한 사람
2.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해서는 안된다.
1.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근무 성적이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

제13조

전문직위의 지정

①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해당 직급, 자격 요건, 임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공모직위의 운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보직ㆍ전보할 때에는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1. 업무의 특성상 중요한 직위
2. 다수 공무원이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직위
② 직위공모 해당 직급, 자격 요건, 임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희망서를 정기인사 5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해당 정기인사 시기에 복직을 희망하는 휴직자
②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전보는 제22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보서열부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8ㆍ9급의 경우 제7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결원 보충 등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전보희망 지역 내에서 필수실무요원의 근무 희망 기관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교육행정직렬 6급 공무원을 교육행정직렬(사무운영 포함) 공무원 정원이 3명 이상인 기관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보희망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기인사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사 발령은 정기인사 10일 이전까지 한다. <개정 2025.9.29.>

제16조

교육행정직렬 외의 전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기관에서 1년 6개월(도서지역 1년) 이상 근무한 교육행정직렬 외의 공무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보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외의 공무원 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학교에 순환보직
2. 같은 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육행정직렬 외의 공무원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
3. 도교육청에서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희망 지역으로 우선 전보
4. 사서직렬 공무원이 도서관장으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년 이내에 도서관장 외로 보직함(단,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예외)
5. 식품위생직렬 공무원은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우선 보직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보직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보희망서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17조

인사 급지와 근무연한

①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인사 급지와 시ㆍ군별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인용) 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원문 이미지 급 지 해 당 시ㆍ군 근무연한 1급지 전주 5년 2급지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임실 8년 3급지 남원, 장수, 순창, 부안, 무주, 고창 10년 </img> ② 도교육청과 전주시 소재 기관의 연속 근무연한은 12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3.5.4.> ③ 도서 소재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당 급지 근무 연한에 2년을 가산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④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시ㆍ군별 근무연한 산정 시 교육지원청 근무기간은 해당 시ㆍ군별 근무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3.5.4.>

제18조

관내·외전보

① 관내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임용권이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기관 내의 전보
2. 제17조제1항의 해당 시ㆍ군별 근무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임용권이 교육감인 관할기관에서 임용권이 교육장인 관할기관으로의 전보
② 관외전보는 제1항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장은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관내 전보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순환전보

①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1. 도교육청: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중 희망자
2. 도교육청 이외의 기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다만, 교육지원청과 3급지 소재 기관은 2년 이상, 도서 지역은 1년 이상, 벽지 지역은 1년 6개월 이상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 중 희망자
3. 제17조에 따라 시ㆍ군별 근무연한을 마친 사람
4. 교육행정직렬(사무운영 포함) 공무원 정원이 2명 이하인 학교에서 1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중 희망자. 다만, 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 대상자는 제9조의 정기전보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 기관별ㆍ지역별 근무연한이 도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0조

감축전보

① 감축전보는 기구 개편과 통ㆍ폐합교, 정원 조정 등 부득이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는 직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최대 3년까지 산정한다.
③ 5급 행정실장 발령으로 인하여 행정실장 보직을 상실한 6급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감축전보로 본다.

제21조

일반전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1년 6개월(도서 지역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5. 4.>

제22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전보서열부 작성과 공개

① 전보서열부는 별표 3의 전보순위 평정 기준표에 따른다.
② 전보서열부는 제1항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초임용일,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전보서열부를 정기인사 10일 전까지 공개한다.
④ 평정점은 별표 3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순환전보 또는 일반전보로 시ㆍ군을 달리하여 전보된 사람은 해당 시ㆍ군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만 인정하며, 승진자(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제외)는 현직급 임용일부터의 계속 근무기간만 인정한다.
⑤ 교육감이 작성하는 전보서열부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다만, 같은 전보의 서열은 전보순위 평정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1. 순환전보
2. 감축전보
3. 일반전보
⑥ 교육장이 작성하는 전보서열부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다만, 같은 전보의 서열은 전보순위 평정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1. 관내 감축전보
2. 관내 순환전보
3. 관내 일반전보
4. 다른 시ㆍ군 전입자(순환전보,감축전보,일반전보)

제23조

승진자의 전보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승진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가급적 학교에 전보한다.
2. 6급과 7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가급적 3급지에 전보한다. <개정 2023. 5. 4.>

제24조

도교육청의 전입·전출

①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은 공모로 도교육청에 전입한다. 다만, 전입자가 2명 이하이거나 제9조에 따른 정기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1. 삭제 <2023.10.17.>
2. 삭제 <2023.10.17.>
② 삭제 <2023.10.17.>
③ 삭제 <2023.10.17.>
②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렬 등 공무원이 5급 심사승진 대상자로 2회 이상 선정된 경우에는 도교육청 이외의 기관으로 순환전보한다.<개정 2023. 5. 4., 2023.11.10.>

제25조

다른 기관에서의 전입

다른 기관 소속 교육행정직렬 등 공무원을 전입 공모할 때는 7급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관 상호 간의 전입ㆍ전출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

제26조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 전보

① 순환전보 대상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기관에서 1년 6개월(도서 지역 1년) 이상 근무한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해당 정기인사 시기에 복직을 원하는 휴직자 포함)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전보희망서를 정기인사 5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4.>
② 제출한 전보희망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기인사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 발령은 정기인사 10일 이전까지 한다. <개정 2025.9.29.>

제27조

전보의 기준

①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전화상담운영ㆍ통신운영ㆍ사육운영 직렬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같은 시ㆍ군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제28조에 따라 권역내에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③ 기계운영ㆍ전기운영ㆍ위생(조리 포함) 직렬은 순환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같은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순환전보할 수 있다. 다만, 1일 3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조리 포함) 직렬의 순환전보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④ 다른 시ㆍ군내의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은 전보를 희망하는 시ㆍ군의 결원범위 내에서 지역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의 전보는 교육장이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관내 전보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권역 설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권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원문 이미지 권역 해 당 시ㆍ군 제1권역 전주(도교육청),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제2권역 정읍, 고창, 부안 제3권역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img>

제29조

승진자 전보

승진자는 제28조에 따라 권역 내 시ㆍ군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계운영ㆍ전기운영ㆍ위생(조리 포함)ㆍ전화상담운영ㆍ통신운영ㆍ사육운영 직렬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

도교육청의 전입·전출

도교육청 전입을 희망하는 사무운영ㆍ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학교(유치원 포함) 근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최근 2년 이내에 도교육청 또는 직속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입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