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ㆍ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① 제2조의 지원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3,000만원의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변호비용으로 한다. 다만, 심급별 비용은 1,000만원 범위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액 및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제외한다.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 변호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지급증빙서류 사본
3. 변호비용 지원 관련 내부결재 공문 사본
4.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 및 소송비용액 확정 서류
5. 그 밖에 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