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호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호 중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으로 한다.
정)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호 중 “건설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