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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2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중 주민대표(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2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2>
1. 강남구의회 의원 : 3명 이내
2. 변호사 : 1명
3. 민간전문가 : 2명 이내
4. 해당지역 주민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8명 이내 <개정 2024.5.17.>
③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8.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촉하며 강남구 의회의 주민대표위원 추천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ㆍ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재기간 및 실제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3.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사람
4.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반입, 시설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주한 사람
5.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로부터 종량제 봉투제작 및 폐기물 관련 사업을 수주 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대상자의 범위는 개인ㆍ단체ㆍ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 지분 10%이상인 사람과 등기 임원 및 비등기 임원 전부를 포함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대표위원 정원 또는 결원의 2배 범위에서 위원회에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대상자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를 3일 이내에 강남구 의회에 추천 의뢰한다. <개정 2024.5.17.>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원협의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협의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 및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9.12.20.> <개정 2023.7.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