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군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태안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태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군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위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② 군수는 정보공개,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및 사고대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비상계획”이라 한다)을 태안군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 및 독성정보
3. 대피 및 행동 요령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