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1호에 따른 인성교육을 말한다.
① 인성교육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태안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태안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ㆍ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