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원업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객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규정은 민원업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객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고객지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민원실을, “고객”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민원인과 그 밖에 교육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민원서류는 접수순서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한 처리기한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고객지원실 근무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여야 하고 항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따뜻하게 대한다.
①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하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점심시간은 2교대로 실시한다. <개정 2023.11.10.>
② 민원담당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민원업무가 폭주할 때에는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업무와 관련이 있는 주무부서 직원 중에서 총무과장이 해당 국ㆍ과장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외에는 당직근무자가 민원담당자가 되며, 각 부서에서는 당직실에 민원이 예상되는 내용을 수시로 게시하여 당직근무자가 민원상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1.14.>
①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서식ㆍ필기구 및 정기간행물ㆍ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처리기준표,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사용 중인 서식이 달라지면 변경된 서식을 고객지원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지원실에서는 민원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①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고객지원실에서 민원처리부에 접수함과 동시에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민원서류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주무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고 민원서류 처리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고객지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객지원실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에서 통보된 민원서류 처리결과(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는 즉시 최종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은 후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서류 처리담당자의 출장, 연가 등 공석을 이유로 처리기한을 지연할 수 없다.
⑤ 민원 중 다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는 총무과장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민원서류를 이송하여야 하며,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처리상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총무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한 민원서류가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객지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ㆍ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민원후견인의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고객지원실에 비치하고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민원후견인은 그 민원이 종결되었을 경우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고객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 및 위촉직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및 관련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이나 관련단체 실무자로 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 상황 및 결과 등을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서류 처리담당자로 한다.
⑥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2.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현황
3.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
4. 그 밖에 민원심사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감사관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11.26., 2023.3.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심의조정서(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상황 및 결과 등을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