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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객지원실 운영 규정자치법규 2179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업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객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고객지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민원실을, “고객”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민원인과 그 밖에 교육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민원 처리의 원칙

① 민원서류는 접수순서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한 처리기한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고객지원실 근무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여야 하고 항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따뜻하게 대한다.

제4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하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점심시간은 2교대로 실시한다. <개정 2023.11.10.>
② 민원담당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민원업무가 폭주할 때에는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업무와 관련이 있는 주무부서 직원 중에서 총무과장이 해당 국ㆍ과장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외에는 당직근무자가 민원담당자가 되며, 각 부서에서는 당직실에 민원이 예상되는 내용을 수시로 게시하여 당직근무자가 민원상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1.14.>

제5조

민원 서식 및 편람 등 비치

①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서식ㆍ필기구 및 정기간행물ㆍ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처리기준표,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사용 중인 서식이 달라지면 변경된 서식을 고객지원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지원실에서는 민원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6조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고객지원실에서 민원처리부에 접수함과 동시에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민원서류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주무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고 민원서류 처리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고객지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객지원실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에서 통보된 민원서류 처리결과(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는 즉시 최종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은 후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서류 처리담당자의 출장, 연가 등 공석을 이유로 처리기한을 지연할 수 없다.
⑤ 민원 중 다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는 총무과장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민원서류를 이송하여야 하며,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처리상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8조

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라 총무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한 민원서류가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① 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객지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ㆍ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①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민원후견인의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고객지원실에 비치하고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민원후견인은 그 민원이 종결되었을 경우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고객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 및 위촉직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및 관련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이나 관련단체 실무자로 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 상황 및 결과 등을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서류 처리담당자로 한다.
⑥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12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2.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현황
3.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
4. 그 밖에 민원심사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감사관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11.26., 2023.3.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심의조정서(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상황 및 결과 등을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