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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0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1.>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경우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1.]

제4조

공개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공개할 때 표지판에 기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1.>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은 해당 공공시설 등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위치와 규격을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개정 2024. 3. 21.>

제5조

유지·관리비용 공개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② 삭제 <2024. 3. 21.>
③ 삭제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