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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0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지적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 대지가 지적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