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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9302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18-03-09공포 2018-03-09공포번호 6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조직법」에 따라 나주시 각종 규칙에서 정부조직을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의 개정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조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나주시 자체 감사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자체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5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26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5의3의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1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8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0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의 개정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4조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