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9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영향평가"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영향평가 심의·조정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주군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7조

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군수가 추진하는 계획 등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군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2. 군수가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년간의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