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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9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홍성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01. 3. 28.(「수도법」 개정) 이전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건축물
2. 학교 시설
3. 공동 주택
4. 일반 주택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물 절약 전문업 이용 권장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 절약 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