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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9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군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홍성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1.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
2.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3.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
4. 종사자 친절도 기준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규 지정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며 군수가 현장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위법행위를 하여 보건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업소
4.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제6조

사후 관리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ㆍ위생ㆍ친절도ㆍ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
2.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
3.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ㆍ 운영
4. 그 밖에 지역축제 및 직거래장터 참여를 통한 홍보 등

제8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등 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
3. 친절 및 고객 편의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모품 보급
4. 경영안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 소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ㆍ장비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책무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4조 및 제6조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방문할 경우 영업자는 점검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친절도ㆍ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12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