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30.]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21.9.30.>
3.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30.]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삭 제 <2021.9.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1.9.30.>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8.12.>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9.30.]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홍보 및 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