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군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고,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제10조의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유형ㆍ연령ㆍ장애 정도별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복지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종합복지서비스,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군포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 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 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