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의정부시 일원에 두며, 명칭은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라 한다.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운영 여건에 따라 의정부시에 등록된 차량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월 또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공영차고지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게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8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4.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개정 2018.9.20.>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개정 2018.9.20.>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개정 2018.9.20.>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개정 2018.9.20.>
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