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의정부시 관내의 박물관등으로 한다.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ㆍ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문화ㆍ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ㆍ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