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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8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8-03-09공포 2018-03-09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부조직법」에 따라 나주시 각종 조례에서 정부조직을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지부예규 제48호”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

제4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건설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제3항 중 “공업진흥청”를 “환경부”로 한다.

제9조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9조(「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