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부조직법」에 따라 나주시 각종 조례에서 정부조직을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부조직법」에 따라 나주시 각종 조례에서 정부조직을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행정자지부예규 제48호”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건설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업진흥청”를 “환경부”로 한다.
제9조(「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항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