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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9283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2-09-16공포 2022-09-16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하남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스스로 추구하는 책임행정이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시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을 시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하나의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와 연계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비리와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이란 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의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 등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의 장 또는 동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및 전담인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규칙 등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와 환류ㆍ제도개선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팀과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하남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내부통제위원회를 대표하고, 내부통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보통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2.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3. 공직자자기관리실무위원회 :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 스스로 비리와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8조

업무지정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업무 변경에 따른 청백-e시스템의 권한 설정ㆍ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ㆍ확인
다.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 변경 시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와 미조치 사항 인계ㆍ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 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ㆍ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 변경 시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와 미조치 사항 인계ㆍ인수

제9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른 자체 점검 결과를 상반기는 7월 말일, 하반기는 11월 말일까지 청백-e시스템(자기진단)에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자기진단제도 운영 책임
3. 지원부서 :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제14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에서 자기진단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지자 자기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의 사전예방과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6조

시스템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지정

시장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총괄
나. 공직자자기관리실무위원회 운영과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연 1회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가목에 따른 윤리활동 결과 입력 기한은 상반기는 7월 말일, 하반기는 11월 말일
3. 지원부서
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와 시스템 운영 지원
나.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8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과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되며,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시장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과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또는 인사이동이 있을 시 시스템 사용자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손상과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정보와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
2.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

제20조

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

의견제출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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