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영광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광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영광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광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8.>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광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주관단체에 제3조의 4에이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