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의 인성을 올바르게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의 인성을 올바르게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인성교육은 시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시민을 기본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이나 인성을 갖춘 시민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단위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 및 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 및 덕목과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진하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그 인력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