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2.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