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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26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8-03-12공포 2018-03-12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서산시의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법령, 지침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산불예방 등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홍보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제6조

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감시활동, 산불진화 참여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등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진화 경연대회 등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주민
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