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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25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8-03-12공포 2018-03-12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치매안심센터”란 법 제17조의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영도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 조기검진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의체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