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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4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8-03-09공포 2018-03-09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양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양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한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