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
3.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및 양주시립미술관 관람료
4.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6.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7.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