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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4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제4조

시책의 수립·시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
3.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및 양주시립미술관 관람료
4.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6.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7.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