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정유통”이란 제1항에 따라 불법 어획된 대게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어업신고센터”란 도, 시‧군, 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감시관은 자율감시선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
2. 자율감시선은 추천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소유자 및 선장의 어선
② 추천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지사가 요청시, 제1항 기준에 의거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2. 시장‧군수는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어업 신고 확인, 간담회의 개최 등 공익의 목적으로 지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지사는 추천자중 기준에 적합한 어선을 자율감시선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감시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자율감시관으로 지정한 후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자율감시선 표지판(별표 1)및 자율감시관 지정증서(별지 제 3호서식)를 시장‧군수에 교부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자율감시선 표지판 및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자율감시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소유어선에 부착하고 이를 자율감시활동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지사는 자율감시선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을 해지하거나 지정기간 3년이 경과한 때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① 대게의 불법어업이나 부정유통 행위자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공무원, 수협직원, 공공기관 등 불법어업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불법어업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불법어업신고센터는 신고한 내용을 성실하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보관하며, 신고자의 신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확정 또는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규정된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되, 동일한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명 이상일때는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당해 불법어업신고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불법어업신고센터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한, 명의 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