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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237

경상북도규칙시행 2018-03-08공포 2018-03-08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ㆍ훈련ㆍ연수,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5. 경영ㆍ법률ㆍ회계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6. 정부, 도, 시ㆍ군,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가목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자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판단한다.
④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는「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의 유급근로자 명부와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변경

도지사는 지정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정취소의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8조

세부운영규정

도지사는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