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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3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

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터는 동해시 관내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ㆍ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상위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육센터의 기능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2.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3. 입주자의 입주승인, 졸업 및 퇴거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5.>

제5조

운영재원 및 수입

① 보육센터의 운영재원은 동해시 예산으로 한다.
② 보육센터의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수 및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관련 교육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시장은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7조

입주대상

①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동해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 한다.
② 보육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8조

입주 부담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건물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 입주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 8. 5.>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대학교(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
2. 시에서 출연한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단
4. 그 밖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연구소 등 <개정 2022. 8. 5.>
② 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비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운영비의 신청ㆍ지급절차 및 관리 감독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협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동해시의회의원 1명
2. 동해시 창업보육업무 담당과장
3. 보육센터장
4. 입주자 대표 2명
5. 창업 및 벤처 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관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센터 운영의 기본운영방침
2. 보육센터의 주요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
3.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등
4. 입주자의 보조금 지원 및 졸업ㆍ퇴거 결정
5. 그 밖에 보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 8. 5.>
⑧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시모집 입주신청자의 입주승인
3. 입주자의 입주승인 취소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추진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2. 8. 5.>
⑨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