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정은 교육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원래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오래 견디는 정도를 주요 구조물의 종류별로 신축 후 경과한 년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주요부재”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4. “보조부재”란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5. “지내력”이란 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①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1. 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의 현대화와 교사 재배치 계획의 효율화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내구연한이 미 경과한 건물 중 연면적 400㎡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물의 개축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 D, E급 판정 건물
나. 안전등급 C급으로 주요부재와 보조부재 보수ㆍ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 포함)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비의 70% 이상 소요되는 건물
다. 교사 재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는 시설로 개축대상 건물 연면적의 20% 미만 건물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발생된 재난위험시설
2. 해빙기 및 장마철 등 긴급으로 발생된 재난위험시설
3.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내구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물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6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1.4.>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건축 관계 전문가 등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1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4.>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협의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