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복지협치”란 시민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복지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복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복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복지협치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복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협치에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복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 하되,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2. 복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복지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1.4.20., 2023.11.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5. 사회복지 및 여성ㆍ가족 등 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4.20.>
7.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여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지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개정 2021.4.20.>
8. 그 밖에 복지협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항신설 2025.4.25.>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5.4.25.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자문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2.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3.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⑤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4.20.>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5명 이상
2. 시의원
3. 복지협치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위원회의 간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20.>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20.11.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은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3.]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13.]
① 시장은 광주복지 협치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협치 시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협치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13.]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그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과 시, 시의회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3.]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국내ㆍ외 복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 복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개최 6. 복지협치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1.13.]
시장은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협치 백서를 발간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