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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1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8-03-01공포 2018-03-01공포번호 5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협력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개발도상국 농업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
3.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4.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등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

통일대비 협력사업

시장은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농촌지도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 및 신기술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지원사업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7.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업인 조직 육성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2. 귀농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도시ㆍ농촌 상생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훈련
4.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교육훈련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농촌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농업인에게 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