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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1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8-03-05공포 2018-03-05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주시 대학로 327 일원에 있는 영주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병원운영 적자 이외의 운영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병원 부지는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병원 개원일로부터 폐원일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금액

운영비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시 및 대한적십자사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업무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5억원 미만 : 시가 전액 부담
2.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은 시가, 나머지 금액은 대한적십자사가 부담
3.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10억원 이상 : 시와 대한적십자사가 각각 50%를 부담

제6조

지원방법

병원 운영비 지원 자금은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제7조

지원절차

대한적십자사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병원 감사보고서와 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운영적자 보전금액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제한

시는 대한적십자사가 허위로 적자 보전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거나 다음해 지원시 허위 청구된 금액을 차감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대한적십자사는 시가 병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