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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자치법규 2179216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흥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청원경찰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령할 경우 이를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용모 및 복장

① 청원경찰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휴가

청원경찰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3.26.]

제8조

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1.3.26.]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