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2.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사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 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주민 소음피해 예방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문화공연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예술발전과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