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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21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8-03-06공포 2018-03-06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력 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

운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의 협력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관련 협력활동 전개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